SUCCESS CASE 08 · 민사 / 손해배상
손해배상청구,
조정성립·1주일 내 지급
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뒤 1차 변론기일 전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직접 출석하고,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신속한 지급기한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.
의뢰인손해배상 원고
진행단계1차 변론 전 조정
결과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성립조정일로부터 약 1주일 내 지급
사건의 시작
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소장 제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면서,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.
권경미 변호사의 조력
권경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상대방 및 대리인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. 당시 피고가 형사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과 지급 가능 범위를 면밀히 고려하여, 최대한의 금원을 신속하게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구체화했습니다.
조정성립과 결과
조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. 특히 조정성립일로부터 약 1주일 이내에 피고가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, 판결까지 장기간 기다리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
손해배상 조정성립약 1주일 이내 지급

개인정보를 가린 조정조서 첫 페이지입니다.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